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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사고" 주의보 발령…영유아 '이물질'·고령자 '음식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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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6:00

"삼킴 사고" 주의보 발령…영유아 '이물질'·고령자 '음식물' 주의보

간단 요약

최근 5년간 삼킴 사고 4113건 중 영유아가 67.6%, 고령층은 음식물 질식 이송의 83.5%를 차지했습니다.

작은 물건은 손에 닿지 않게, 음식은 작게 조리하고 자석·건전지 삼킴 시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는 영유아와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1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1세 영유아 사고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석, 완구, 동전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은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삼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질식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 1196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83.5%(998명)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영유아의 경우 작은 물건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고령자의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며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식 사고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해야 하지만, 자석이나 건전지 등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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