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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TP, 전국 최초 'AI 기술 인권윤리' 명문화…디지털 인권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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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6:36

대전TP, 전국 최초 'AI 기술 인권윤리' 명문화…디지털 인권 조항 신설

간단 요약

7년 만에 개정된 선언문은 AI 등 신기술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명시했습니다.

대전TP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테크노파크가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가운데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 인권윤리를 명문화했습니다. 대전TP는 11일 어울림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언문은 2019년 공표 이후 7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인 제6조 디지털 인권 조항은 AI 등 신기술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전TP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새롭게 명문화했습니다.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경영진 특별 교육에서는 유경환 대전시 인권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인권 감수성 향상 방안과 인권경영 실천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기술 혁신 속에서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을 재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이 건강한 인권경영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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