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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류 몸에 숨겨 입국한 대리기사, 수고비 500만원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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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7:16

태국서 마약류 몸에 숨겨 입국한 대리기사, 수고비 500만원에 징역 5년

간단 요약

A씨는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505.8그램을 속옷과 가방에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마약 밀반입 외에 손님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고비 500만 원을 받고 태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을 통해 미상의 인물로부터 수고비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태국 방콕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지 호텔에서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케타민 505.8그램을 건네받아 속옷과 가방에 나눠 숨긴 뒤 김해공항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7월 대리운전 중 손님 신용카드를 훔쳐 200만 원 넘게 부정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고객 카드를 절취·횡령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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