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교육감 예비후보자

#노조 기관지

울산선관위, "노조 기관지에 교육감 후보 광고" 노조 관계자 고발

logo

뉴스보이

2026.05.11. 17:22

울산선관위, "노조 기관지에 교육감 후보 광고" 노조 관계자 고발

간단 요약

울산선관위는 대형 사업장 노조 기관지에 교육감 예비후보 광고를 게재한 노조 관계자 A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으로, 선거운동 성격의 광고가 법률 규정 없이 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노조 기관지에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노조 관계자 A 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역 한 대형 사업장 노조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성격의 광고를 실어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종 인쇄물을 통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광고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4개의 댓글
best 1
2026.5.11 08:54
ㅋㅋㅋㅋㅋ 전교조 더듬어민주당은 합법적인 인간이 없고 전과4범이 독재명이니 ㅋㅋㅋㅋㅋ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5.11 08:54
잡아처넣어야지 아 참. 같은편 판사 가봐주겠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5.11 08:51
울산 저지역은 엄청 유명하지 관광버스 노조 등등 다들 혈연지연으로 다 해먹는걸로 ㅋㅋ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11 08:39
기관지는 호흡기관이고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