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인중개사

#서울 중구

#명찰제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중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대상 확대…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

logo

뉴스보이

2026.05.11. 17:11

서울 중구,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 대상 확대…공인중개사 명찰로 확인

간단 요약

지난해 대표 공인중개사에 이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직군별 기재 정보를 차별화하여 현장에서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중구는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를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지난해 대표 공인중개사 127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까지 발급 대상을 넓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명찰제 확대의 특징은 직군별 기재 정보를 차별화하여 현장에서 자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 점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사진과 성명,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중개보조원 명찰 앞면에는 '중개보조원'이라는 직위만 명시됩니다. 중구는 전면 시행에 맞춰 전용 발급기를 도입하여 명찰을 직접 제작하며, 이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기재 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명찰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시 발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정주 중구지회장과 이정현 중림동 분회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인중개사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발급된 명찰의 대여나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휴·폐업하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합니다. 구는 향후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시 명찰 패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