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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소상공·농업, '지역특화 우수' 외국인 즉시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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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8:13

인구감소지역 소상공·농업, '지역특화 우수' 외국인 즉시채용 허용

간단 요약

오는 18일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농업법인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즉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이 특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며,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며, 외국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업력과 매출액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이달 1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법무부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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