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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수료 인상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 대표 불기소…점주 측 "재정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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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8:11

검찰, '수수료 인상 갑질 의혹' 약손명가 前 대표 불기소…점주 측 "재정신청할 것"

간단 요약

검찰은 약손명가 전 대표의 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점주들은 불기소 검사들을 고소하고 재정신청을 통해 가족 회사 화장품 강매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부미용기업 약손명가 전 대표 A씨의 가맹점주 갑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8일 A씨를 강요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씨는 2019년 가맹점주들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15%까지 인상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들을 법왜곡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주들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여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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