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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외엔 공개해야" 시민단체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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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1. 18:17

법원 "서울시의회 의원 결석사유, 사적 정보 외엔 공개해야" 시민단체 1심 일부 승소

간단 요약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 경조사 등 사적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중 건강,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2024년 서울시에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청가서결석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가서결석계에 기재된 기간, 날짜, 소속위원회, 의원명은 이미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경조사, 사고, 사적 행사 및 모임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의원 출석 현황과 청가서, 결석계 이유 기재 등을 통해 의원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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