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아리

#탈퇴비

#경찰

#불송치

"탈퇴하려면 30만원 내라" 대학 동아리서 7시간 '감금' 소동,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logo

뉴스보이

2026.05.11. 08:12

"탈퇴하려면 30만원 내라" 대학 동아리서 7시간 '감금' 소동,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간단 요약

탈퇴하려는 팀원에게 30만원 탈퇴비를 요구하며 7시간 30분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물리력 없고 심리적 장애도 없었다고 판단해 감금·공갈 혐의없음 불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동아리에서 탈퇴하려는 팀원에게 탈퇴비를 요구하며 7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팀원 A씨가 해외여행을 이유로 프로젝트 탈퇴 의사를 밝히자, 팀원들은 스터디룸 출입문을 막고 탈퇴 규칙 준수 또는 탈퇴비 30만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언쟁과 대치가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A씨는 결국 탈퇴비를 입금했습니다. 이후 A씨는 팀원들을 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제지 과정에서 물리력이 없었고, 스터디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심리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탈퇴비 30만원에 대해서도 A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동의한 동아리 규칙이며, 돈을 내는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탈퇴비가 아닌 홍보비 등 다른 명목의 비용 20만원을 요구하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 팀원 1명은 공갈 및 모욕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2개의 댓글
best 1
2026.5.10 23:04
규정이 왜 있는건데. 나갈 의사는 자유지만, 규정에 따른 책임은지고 나가야지.
thumb-up
53
thumb-down
3
best 2
2026.5.10 20:28
경찰이 저래서 다단계 범죄가 성행했었나?
thumb-up
20
thumb-down
13
best 3
2026.5.10 23:37
책임은 지기싫고 과실을 먹고싶고 같은건가?당황스럽네..
thumb-up
8
thumb-down
1
아시아경제
11개의 댓글
best 1
2026.5.10 23:47
해당 의견낸 경찰분 자녀도 물리력 쓰지 않고 강제로 붙잡아 두면 동일하게 판단하실지?
thumb-up
14
thumb-down
2
best 2
2026.5.10 23:59
탈퇴비는 가입할때 이미 정해진거고. 그렇다면약속한대로 지키면 되는문제엿던거 아닌가. 그거 안내려고 싸웠다는 얘기야 뭐야.
thumb-up
7
thumb-down
0
best 3
2026.5.11 00:48
단체 생활에서 뭔가 프로젝트 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일방적으로 개인적 여행간다고 탈퇴한다고 하니 구성원들이 빡친거 같네 거기에 들어올때 부터 탈퇴비가 있다는것도 동의 했고 결국 탈퇴하는 사람이 프로젝트 에 일부를 맡은 걸로 보이는데 대체 할 사람도 안구하고 책임도 안지고 그냥 나가버리겠다고 하니 다른 구성원들이 화가 많이나서 그런거 같은데 그러니 처음부터 사람을 잘뽑았어야지 대충 몇일 보내보면 알았을텐데 무책임 한거 어쩌겠어 탈퇴비도 내고 했으니 보내줘야지
thumb-up
3
thumb-down
0
머니투데이
10개의 댓글
best 1
2026.5.10 23:12
개발 프로젝트이니 팀원간 약정이 우선되어야할듯 그리고 탈퇴비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었으면 지불해야지.
thumb-up
18
thumb-down
0
best 2
2026.5.10 23:25
약속해놓고 돈 내기 싫으니 경찰 신고까지하고 ... 행정력 낭비네 경찰도 힘들겠다 앞으로 저런 애들 늘어날텐데
thumb-up
8
thumb-down
0
best 3
2026.5.10 23:10
미리 탈퇴비있다고 알고 가입한거면 뭐 할말없지
thumb-up
4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