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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넷플릭스, 아동 사찰 및 사용자 중독 유발" 고소…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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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08:20

美 텍사스주, "넷플릭스, 아동 사찰 및 사용자 중독 유발" 고소…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피소

간단 요약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넷플릭스가 시청 습관 추적 및 상업용 판매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다크 패턴으로 중독을 유발하고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넷플릭스가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하며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자동재생 기능 등 다크 패턴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소장에서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가 아이들과 가족들을 화면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한다며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와 함께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 광고 중단,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법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며, 이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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