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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와 식사 제공한 현직 도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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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8:23

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와 식사 제공한 현직 도의원 검찰 고발

간단 요약

현직 도의원 A는 선거구민 20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 A는 등록 전 17만 9천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렸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도의원시의원 예비 후보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구민에게 식사 또는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직 도의원 A는 지난 2025년 11월 말경 정읍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명에게 58만 1,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의원 예비 후보자 A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선거구민들에게 17만 9,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15조는 제삼자의 기부 행위 또한 제한합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기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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