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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토허구역 '세 낀 집' 매수 허용…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뉴스보이
2026.05.12. 11:43
뉴스보이
2026.05.12. 11:4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4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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