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 2회 재택 돌려달라"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가처분 기각…법원, '재택근무 축소' 효력 유지
뉴스보이
2026.05.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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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21: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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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 2회 재택근무 단정 어려움과 생활상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주 2회 재택근무를 1회로 축소한 회사의 일방적 변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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