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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 재택 돌려달라"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가처분 기각…법원, '재택근무 축소'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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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21:04

"주 2회 재택 돌려달라" 현대차 남양연구소 노조 가처분 기각…법원, '재택근무 축소' 효력 유지

간단 요약

법원은 주 2회 재택근무 단정 어려움과 생활상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노조는 주 2회 재택근무를 1회로 축소한 회사의 일방적 변경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노조가 주 2회 재택근무를 1회로 줄인 회사 지침에 반발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경 지침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주 2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횟수 축소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2년 주 2회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사측은 올해 1월 1일부터 재택근무를 주 1회로 변경하는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선택권을 축소한 것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14개의 댓글
best 1
2026.5.12 12:48
여기도 배부른 노조가 또 있네 재택 근무 하고 싶으면 사표 쓰고 집에 있어라 문제는 삐일갱이 민노총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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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12:51
이건 뭐 노조 지네들이 왕처럼 행동하니..ㅉㅉㅉ 민노총은 경제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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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2 13:11
코로나. 끝났으니 원래데로 돌아가는것이 상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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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5.12 11:37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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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12 11:51
법원이 이제 제대로 하는구만요 제발 법원의 중립을 지켜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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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2 11:39
출근이 원래 맞는거자나 배부르게 해주면 눕고 그리고는 재워달라는거자나 검은머리 짐승들은 원래 다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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