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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명절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와 식사 제공한 현직 도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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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2. 18:23

전북선관위, 명절선물 돌린 시의원 예비후보와 식사 제공한 현직 도의원 검찰 고발

간단 요약

현직 도의원 A씨는 유권자 20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시의원 예비후보 A씨는 17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전북선관위는 현직 도의원 A 씨가 2025년 11월 말경 정읍시 식당에서 선거구민 20명에게 58만1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선거구민들에게 총 17만9000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며, 제115조는 제삼자의 기부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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