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3 지방선거, 1인당 투표용지 7장…국회의원 재보궐 지역은 최대 8장
뉴스보이
2026.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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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09: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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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등 3장을 먼저 투표하며, 재보궐 지역은 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을 추가합니다.
이후 지역구·비례대표 시·도의원 및 구·시·군의원 선거 4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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