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 갔다가 날벼락" 20대 남성 '성범죄자 무고'한 50대 여성, 결국 집유 확정
뉴스보이
2026.05.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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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09: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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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화성시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B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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