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일치만 팔 수 있는데 5일분 판매”…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도매상 12곳 무더기 적발
뉴스보이
2026.05.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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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 10: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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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 대여 등 총 1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계자들은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되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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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