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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만 팔 수 있는데 5일분 판매”…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도매상 12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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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0:31

“3일치만 팔 수 있는데 5일분 판매”…부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도매상 12곳 무더기 적발

간단 요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면허 대여 등 총 1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계자들은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되며,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보관 및 판매한 업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기획 수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 면허 대여·차용, 무허가 의약품 판매·진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전문의약품 과다 판매 등 총 15건에 달합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적발된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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