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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대체농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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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4. 10:30

농어촌公, '농지전수조사' 앞서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대체농지 우선 공급

간단 요약

농지전수조사로 피해 볼 임차농에게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기존 경작 사실을 증빙하면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농지전수조사로 인해 농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등 비공식 계약을 한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사는 대체 농지를 우선 공급합니다. 임차농은 정식 법률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기존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농지 소유주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농지 위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활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임대수탁 계약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간 공유하여 전화로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 다음 날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해 농지대장 변경사항도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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