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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 휴대전화 몰래 촬영…대법 "민사 증거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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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07:27

배우자 외도 증거 휴대전화 몰래 촬영…대법 "민사 증거로 인정"

간단 요약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의 긴급성입증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녹음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 여부를 상대방의 인격적 이익 보호 필요성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치비교 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증거는 부정행위 입증에 필요성이 크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증거 확보의 긴급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3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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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2:01
그렇게 안하면 증거를 잡을수가 없는데? 무조건 범죄자 인권인지 인격인지를 중시해서, 범죄행위를 정당화할수있게 증거수집을 막는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건 범죄행위를 부추기고 정당화할 명분을 줄 뿐이다! 이게 나라냐?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범죄자 우선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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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1:55
진실을 증거능력 없다고 덮는건 죄악이다. 증거로 쓰되 불법행위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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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2: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없애라. 선진국이나 문명국에는 없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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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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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3:52
당연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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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14 23:52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유책 배우자를 잡는데 불법이 어딨냐 증거를 잡으면 되는거지 가정을 파탄내는게 죄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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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3:53
간통죄는 다시 부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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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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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2:57
간통죄는 왜없애가지고.... 지들이 불륜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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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22:43
차라리 깔끔하게 이혼을하고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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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0:10
처음부터 혼자살아 물고빨고 핧고 먹고 💩 gae 도먹고 human wolf 도 물고빨고 핧고 뭔짓을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더럽개 또 씻는다고 씻어지는건가 씻어도더러워 뭔짓을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만남 연애 데이트 결혼 재혼 쓰잘대없는짓 시간낭비 돈낭비 그냥혼자살아 혼자사니 하루가내것 내일만하면된다 신경쓸거없고 스트레스가없다 뭐든지 1인분 하니 통장에돈이모인다 혼자 생각가치간에 댓글쓰고 답글다는데 꼴에 참견하며 답글다는개 물고빨고 핧고 헤에진 인면견 poop gae 변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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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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