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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투자·근로자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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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0:01

국세청, 국내투자·근로자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간단 요약

직전 1년간 투자금액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10% 이상 늘린 기업이 대상입니다.

해당 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가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이라며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도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과 영어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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