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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왜 그러세요?” 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재판부 “의도적 민감 부위 만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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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0:16

“아저씨 왜 그러세요?” 엘리베이터서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 재판부 “의도적 민감 부위 만져” 실형

간단 요약

30대 남성은 버스에서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팔꿈치를 만진 뒤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CCTV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버스에서 B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이후에도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옷깃을 잡았으며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기습적인 행위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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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42
뉴스거리 어거지로 만드네 그만큼 성범죄가 없는건가 이런 성추행 정도가 뉴스거리 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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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57
술먹고 뺑소니로 사람죽이고 3년, 팔꿈치 만지고 1년. 뭔가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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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1:54
아니 왜 만저. 그게 잘못된거지 왜쓸대없이 만지고 난리야. 난 남자다! 제발 쓸대없이 흘끔거리거나 만지지마라 이런 기사보면 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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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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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2:38
둘만이 있는 엘베에서 30대 남성이 처음본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졌으면 성추행이 맞아요.제발 냉수 마시고 속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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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09
팔꿈치가 왜 민감한부위여? 여자 100명이상이랑 성관계해봣지만 팔꿈치 빨아달라는여자 없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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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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