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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 60대 前 조합장, 1심 무기징역 선고…"피해자 극심한 공포"
뉴스보이
2026.05.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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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1: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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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취하 거부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전 조합장은 1명 살해, 2명 중상 입혔고 피해자 탓하며 반성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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