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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무투표 당선' 위해 경쟁후보 불출마 유도 금품 제공한 현직 전남도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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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1:52

전남선관위, '무투표 당선' 위해 경쟁후보 불출마 유도 금품 제공한 현직 전남도의원 검찰 고발

간단 요약

현직 전남도의원 A씨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입니다.

A씨는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인에게 현금 1000만원과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직 전남도의원이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후보인 A씨가 무투표 당선을 위해 무소속 입후보예정자의 불출마를 유도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지난 4월 말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인 C씨에게 6만원 상당의 백자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C씨의 자택을 다시 방문하여 B씨의 불출마를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선거구는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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