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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1년 늦게 준 진폐 보상금,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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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3:05

대법 "21년 늦게 준 진폐 보상금,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

간단 요약

20여 년 지연된 진폐 보상금은 지급결정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지급 지연 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 하락을 보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늦게 지급된 진폐 보험급여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진폐 진단일이 아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으로 사망한 A와 B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와 B는 1997년과 2002년 진폐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여 년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진단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선순위 유족까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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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38
보험사 직원들도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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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49
나도 우리집 노인네가 친구라는 년한테 속아서 자신의 젊은날들 갈아가면서 번돈으로 부은 내앞으로된 보험 약관 읽어보고 화가 엄청 나던데 진짜 부글부글 끓네 보험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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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3:28
노소영-최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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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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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4:31
증말 나쁜 근로복지공단 놈들...저것들 월급 20년전 기준으로 줘라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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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4:33
찢같은 나쁜 인건들이 너무많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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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4:56
좌우를 떠나서 이런걸 제대로 해줘야 건강한 나라가 된다, 고유가지원굼 같은 헛질에 푼돈 뿌리지 말고, 이런데 보상 제대로 해주고, 국가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남은 가족들 자녀들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것좀 제대로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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