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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경력 경찰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무죄'…법원 "범죄의 증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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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3:55

18년 경력 경찰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무죄'…법원 "범죄의 증명 없어"

간단 요약

A경위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입출금 거래를 만들다 연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될 이유가 없다며 범죄 증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 임성철 부장판사는 5월 15일 A경위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경위는 2024년 6월 17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166만 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경위가 대출 상담사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에 부합하고,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경찰인 A경위가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사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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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5:24
모르고했다면 진짜 멍청한인간이고 저런경찰한테 뭘맡기고 수사시키겠냐!! 퇴직이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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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5:18
일반인은 유죄 경찰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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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5:35
이게 무능하고 멍청한거지 무슨 시민을 지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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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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