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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에 "7월까지 사추위 추천 대표 임명해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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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3:33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에 "7월까지 사추위 추천 대표 임명해야" 시정명령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지난해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추천 대표 미임명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승인 취소,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추천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사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대표를 임명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YTN은 시정명령 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노사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YTN이 기한 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승인 유효기간 단축, 취소,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상태는 위법 행위 지속이라며 시정명령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외부 전문가 중심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YTN 언론노조가 요청한 방송법 위반 직권조사와 관련하여 노사 양측의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이달 중 노사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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