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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 공무원·업체 항소심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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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5:27

“5명 사망·1명 실종” 의암호 참사, 공무원·업체 항소심도 모두 무죄

간단 요약

춘천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철수 방송이 있었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춘천 의암호에서 발생한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하여 춘천시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 2부(부장 우관제)는 15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 관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서 철수 방송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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