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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에 "7월까지 사추위 추천 대표 임명해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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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5:42

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에 "7월까지 사추위 추천 대표 임명해야" 시정명령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구성 의무를 지키지 않은 두 방송사에 명령했습니다.

7월 말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인 YTN과 연합뉴스TV에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정 방송법이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은 불법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위반 사업자에게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미통위는 허가·승인·등록 취소, 최대 6개월 업무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와 YTN은 시정명령 기한 내에 사추위 구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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