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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냈는데도 각하" 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항소각하 결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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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5:56

"항소이유서 냈는데도 각하" 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항소각하 결정' 쟁점

간단 요약

법원 항소각하 결정 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각하 여부 쟁점입니다.

기간을 며칠 넘겨 각하된 2건으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더라도 법원의 항소각하 결정 전 제출된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총 679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523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며칠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위험물품보관업체 A사가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2일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B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들과의 임금 관련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입니다. 청구인 측은 법원 결정 이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기계적으로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동일한 쟁점에 대한 재판소원과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법원의 각하 결정 전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시사저널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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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7:41
마치 당연히 되야된다는 논리인데 대법원까지 3심. 해놓고 또 재판한다는게. 말이되냐 사법체계를 무너뜨린거야 더불공산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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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7:2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못 지켜 늦으면 기각이 맞지 무슨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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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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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7:14
좌파들에 의해.. 죄파들을 위한.. 좌파들 만의 재판소원제는 위헌 으로 폐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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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7:08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해 1개월을 추가로 받았으나, 연장된 기한을 이틀 넘긴 10월 29일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엄연히 제출기간 정해진 날짜가있는데 연장까지 해놓고 그걸 또어겨서 각하시킨건데... 저걸 헌법소원 전원재판부에 회부를했다고??????좌파리의나라.....나라완전 맛탱이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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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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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06:40
제출기간이 뭔지 모름?... 당연한거 아님?? 도대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아니고가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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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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