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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조항 손본다…"독립성·객관성 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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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6:16

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조항 손본다…"독립성·객관성 회복" 추진

간단 요약

과거 정치심의 논란을 빚은 공정성 및 사회혼란 야기 조항을 손봅니다.

김건희씨 보도 제재 등 표적 심의 논란을 해소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과거 정치적 심의에 악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성' 및 '사회혼란 야기' 조항 등 심의규정 개정에 나섭니다. 방미심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규정의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 내용과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 시절,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는 공정성 조항으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풍자 영상은 사회혼란 야기 조항으로 심의 후 제재되거나 차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들을 우선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장 또는 소수의 심의위원이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할 수 있어 '표적 심의' 논란을 일으켰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 개선도 추진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신속심의의 근거와 필요성을 공개된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고광헌 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되찾는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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