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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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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8:49

검찰, '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에 2심도 징역 10년 구형

간단 요약

A씨는 연인 관계 지인에게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살해를 사주한 혐의입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지인에게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 A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4일,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며 30대 남성 B씨를 시켜 택배기사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는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하도록 B씨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초기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A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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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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