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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범죄단지서 '로맨스스캠' 벌인 2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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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9:20

미얀마 범죄단지서 '로맨스스캠' 벌인 20대 2명 실형

간단 요약

미얀마 'KK파크' 조직에서 연애 빙자 사기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상담책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징역 4년,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얀마 범죄단지 'KK파크'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양훈 부장판사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KK파크 조직에서 상담책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KK파크는 카지노, 유흥업소, 온라인 사기 조직 등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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