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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 "위법엔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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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5. 16:01

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 "위법엔 타협 없다"

간단 요약

방미통위는 방송법 개정 후 5개월 넘게 사추위를 미구성한 위법 상태를 시정 명령했습니다.

YTN은 미이행 시 승인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강력한 후속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YTN에는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 및 유효기간 단축,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후속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방송법 개정 이후 5개월 넘게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명백한 위법 상태에 대한 조치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상황을 차등적으로 평가하여 처분 수위를 정했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위원은 불법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 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후속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기하는 것은 과도하며 자율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끝에 류신환 위원이 제안한 절충안에 의견이 모였습니다. YTN은 사측이 거버넌스 위원회를 통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사추위 제도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의결이 보도 전문 채널의 독립성과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정 처분임을 강조하며, 시정 기한 내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로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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