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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하려 경찰차 들이받고 '곡예운전'…만취 도주극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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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09:46

음주단속 피하려 경찰차 들이받고 '곡예운전'…만취 도주극 30대, 항소심서 '감형'

간단 요약

원심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고 물적 배상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8일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했습니다. 추격하던 경찰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순찰차까지 연속으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파손되어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로 시내 9km 구간을 운전했으며, 2020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본 경찰관 전원과 합의를 마쳐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파손된 차량에 대한 물적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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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2:23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부분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이 기본인 범죄 전과자 매국노 간첩 탈레반 독재 쎼쎼 내로남불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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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2:56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그기다가 단속하는 경찰까지 들이박아...그런데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이쯤되면 시법부가 음주운전자 양성 국가기관 같다.음주재범 발생원인은 이런 판사들 때문인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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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2:32
전과자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상한 나라!!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상식밖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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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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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1:17
한국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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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1:16
도로에서 내란을 일으킨나? 2찍 내란당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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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1:21
판사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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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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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1:00
징2년 갖고 왜그러냐 징10년은 때렸다가 감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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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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