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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동대표 사망…법원, 폭행치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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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15:07

'싸움 각서' 쓰고 주먹다짐 끝 동대표 사망…법원, 폭행치사 '무죄' 선고

간단 요약

법원은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사망 예견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폭행 당시 심장 통증 호소도 없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 끝에 이웃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정일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급성심장사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B씨는 먼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으며, 폭행 당시 심장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쌍방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6월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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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5:00
이쯤 되면 판사도 공범아니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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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5:09
폭력 상황에 대해 서로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이런 방법을 흉내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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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5:05
조만간 피해가족중에 한 명과 판사, 각서 쓰고 맞장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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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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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29
활극.평택의무법자네.유,무죄의판단?사람이죽었는데.각서가효용있을까?그럼.각서없이.지은죄,범죄혐의,법카유용했다는것은?유죄아닐까?각서가없어서,재판,처벌하지않는것인가?유.무죄도.사람따라,구별하는것이.법규정,공정,공평한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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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35
결투를 법으로 인정 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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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53
야인시대 시절도 이런판결은 안나올거 같은데 ㅋㅋㅋ 판새들 진짜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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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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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01
오은영 선생님 말씀대로 절대 지나가는 사람 불러 세우지 말아야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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