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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나왔으니 돈 못 내"…술값 안 내려고 음식에 머리카락 넣은 3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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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15:47

"머리카락 나왔으니 돈 못 내"…술값 안 내려고 음식에 머리카락 넣은 30대 여성 벌금형

간단 요약

인천 부평구 요리주점에서 4만4300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으려 본인 머리카락을 넣은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돈이 부족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이 직접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요리주점에서 4만4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주문했으며, 식사 도중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돈이 부족해 충동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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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19
저런 인간같지않은 거지한테 벌금 500만원도 아니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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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34
기생충이 따로 없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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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34
에고... 식당주인은? 예전에 김동인의 삵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다. "불쌍한 인간아. 인종의 거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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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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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7:29
바보는아닐테고.법카유용할,형편도,아닌것같고.이도저도,아니면.좌지우지,만사형통,누나라도도던지.이님.오빠를,잘두던지.,오빠소리듣고싶어,환장한.걸래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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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7:27
고작 벌금 50만원? 500만원은 해야지. 처벌이 약하니까 범죄가 줄지 않고 양아치 악질 인간들이 활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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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7:24
업소 주인한테.머리카락 44,300개 뽑으라고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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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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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6:59
대구리털 몇가닥 남아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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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7:07
저런 애들은 줘패도 무죄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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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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