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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해직언론인들, "국민의힘 표결 불참, 반헌법적 행태" 비판하며 5·18 정신 헌법전문 명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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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17:37

80해직언론인들, "국민의힘 표결 불참, 반헌법적 행태" 비판하며 5·18 정신 헌법전문 명기 촉구

간단 요약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국민의힘의 5·18 개헌안 표결 불참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12·3 계엄 당시와 동일한 반헌법적 행태라며 국민의힘의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오늘(16일) 광주 북구 운정동에서 회견을 열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표결 불참 당론 결정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12·3 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 단 한 명도 소신투표를 보여주지 않은 사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국민과 5·18 영령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1987년 급조된 현행 헌법이 유신체제의 잔재를 숨길 수 없다며 여야 정치권이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명칭과 관련해서는 전두환 신군부 내란집단에 대항한 불굴의 투쟁이자 수백 명의 희생을 낳은 항쟁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5·18광주민주항쟁으로 이름을 정해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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