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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잡힌 성폭행범,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로 감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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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6. 19:04

17년 만에 잡힌 성폭행범,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로 감형된 이유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3천만원에 합의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A씨는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DNA가 현장 증거와 일치하며 검거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년 만에 해결된 성폭행 미제 사건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이정민 부장은 A씨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09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하면서 해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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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11:31
제정신인가,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범인 잡은 형사와 판결본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딸랑 돈 몇푼 준다고 감형이라니, 그 긴세월 고생한 피해자 생각은 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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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11:23
사람에게 법의 판단을 맡기는건 큰 리스크다...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사익과 물질범죄에 형량이 작은사회는 더더욱이 문제가 있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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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11:10
합의금 받았으면 용서해준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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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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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9:59
17년을 숨어지낸 성폭력범을 우연히 유전자가 일치해서 검거해놓고 3천만원을 주고 합의 했고 반성의 의미가 있다고 5년에서 2년6개월로 감혀이라 우연히 유전자가 맞지 않았으면 평생 미제로 남아 있을 미제사건을 참 너무 하시네 아무튼 내가 생각하기엔 먼가 이사함 앞으로 AI로 박뀌겠지만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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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9:32
성범죄는 평생 단 한번만 저지르지 않음. 신상공개하면 추가범죄 제보 많이들어온다. 더 조사해봐라. 감춰진 동종 범죄가 또 있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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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09:52
도대체 대한민국 판사들과 지인들 중에 성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성범죄자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감형을 해주냐? 대한민국은 성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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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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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3:37
하여튼 법이란걸 믿어야 하나? 정말 국민을 위해 만든법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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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21:08
중화인민 공화국 같으면 사지를 뜯어 총살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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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5 17:56
미친. 형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저런 OOO 형량을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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