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약 3,600만 명에게 최대 2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5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3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으며,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7월 3일까지 가능하며, 1차 지급 대상 중 미신청자도 이 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주유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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