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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배운 X"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혐의 40대, 2심서 '공연성 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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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09:12

"못 배운 X"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혐의 40대, 2심서 '공연성 부족' 무죄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현장 직원이 외부에 발언을 알리지 않아 '공연성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40대 A씨는 물 문제 항의 중 경리 직원에게 "못 배운 X" 등 폭언한 혐의였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모욕죄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0대 A씨는 2024년 9월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며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못 배운 X 내가 너 잘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창원지법 형사1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역업체 직원 C씨가 경찰 조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 B씨와 업무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발언 내용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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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29
판새들의 사회성 부족을 여실히 들어내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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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56
ㅋㅋㅋㅋ 저리 판결하면 다중이 모인 곳에서 욕하고 모욕해도 무죄겠다! 그 상황이 퍼질리가 없잖아! 모욕당한 사람이 누구인지알고 퍼트리겠냐고! 그러니 무죄네! 말이 되냐? 모욕죄가 목적범이냐?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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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58
예전에 학생들의 장래꿈이 판사 검사 이거저거 등등 이어는데 지금보면 판사가 지능이 떨어져 욕을 얻어먹어도 개선이 안되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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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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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38
이번에 무죄 받은 사람 법 우습게 보고 더 큰 죄로 깜방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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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38
누가 못배웠는지 몇줄읽어보니 알겠네. 먹고살기 바빠도 좀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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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56
비극은 멀리 있는게 아니다 저런게 바로 비극이다 ㄷㄷ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 부자들은 하루하루 돈을 쓸어 담는데 서민들은 서로 물어뜯고 조금만 불편해도 싸우로 조롱하고... 이게 비극이다. 지금도 저런데 인터넷도 없던 90년대 이때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다들 조금만 존중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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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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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46
이야~ 공연성이 없으면 다른 사람 모욕해도 무죄를 받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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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2:14
B씨 ,A씨에 똑 낕이 하세요, 뭐라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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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2:20
옛날에편의점 직원(점장)으로일할때 술취한아저씨가 나보고사람은배워야한다함. 그인간맨날술취해서 폐인처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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