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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배운 X" 관리사무소 직원 모욕 혐의 40대, 2심서 '공연성 부족' 무죄
뉴스보이
2026.05.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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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09: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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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현장 직원이 외부에 발언을 알리지 않아 '공연성 부족'으로 판단했습니다.
40대 A씨는 물 문제 항의 중 경리 직원에게 "못 배운 X" 등 폭언한 혐의였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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