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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 고의 기망 아냐…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
뉴스보이
2026.05.17. 09:27
뉴스보이
2026.05.17. 09: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시 고의로 투자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직원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되어 손해액의 90%를 배상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