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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 고의 기망 아냐…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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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09:27

대법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 고의 기망 아냐…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어"

간단 요약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시 고의로 투자자를 속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직원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되어 손해액의 90%를 배상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투자자 A 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우리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우리은행 측이 투자자를 고의로 속여 펀드 계약을 맺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투자자 A 씨는 2019년 3월 직원 B 씨의 권유로 라임 펀드에 5억 6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발표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내부 사정을 알았거나 손실 가능성을 인식한 채 투자를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원 B 씨가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액의 90%인 약 1억 5천792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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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55
라임펀드가 문재인정권작품인데, 이재명이 정부에서 인정해줄리없죠..안타깝지만 문재인한테 구상권청구해서 받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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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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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37
가재는 게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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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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