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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자에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1.2억 불법 판매…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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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09:16

중독자에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1.2억 불법 판매…징역 3년 확정

간단 요약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3,600 앰플을 사들여 중독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오남용 시 호흡정지 위험이 커, 지난 2월부터 마약류로 전환 관리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600 앰플을 9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약물 중독자들에게 358개 박스를 1억 2,5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 2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 시 호흡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대량 유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의 마약류 범죄 전과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마약류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5.17 00:17
퇴직한 판새가 안붙었나보네. 집유 나왔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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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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