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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전 제육에 고기 없었다고" 황당 트집·상습 행패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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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09:37

"3주 전 제육에 고기 없었다고" 황당 트집·상습 행패 30대男 '실형'

간단 요약

마트, 식당 등 여러 곳에서 상습적으로 영업 방해를 저질렀습니다.

정신질환이 인정되었으나, 유사 범행 재발 위험으로 실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래된 컵라면과 제육볶음을 문제 삼으며 상점 영업을 방해한 30대 남성 A(3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한 마트에서 두 달 전 구매한 컵라면에 이물질이 나와 복통을 겪었다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식당을 찾아 약 3주 전 주문한 제육볶음에 고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약 1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용실과 다른 식당에서도 항의하며 영업에 지장을 줬습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화장실 유리문을 깨뜨리고, 임대차계약이 끝난 출입문을 열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임의로 열쇠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정당한 항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유사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3개의 댓글
best 1
2026.5.16 22:09
인생을 어떻게 사는거냐?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꺼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거 아니냐? 징역 2년이 아니라 평생을 격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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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22:07
범죄자가 공소취소 시킬려고 설치고 민주당 당대표 선출 돈봉투 날라다녀도 무죄, 까르띠에 시계 받아도 봐주기 늦장 수사 공소시효 지났다고 면죄부 주고 이게 나라냐? 연어 술파티를 했다는등 선진국 진입 대한민국 수준이 이렇다. 대한민국 작살내는게 작금의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무비자 입국 아무데나 똥싸고 쓰레기 버리는 중국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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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22:23
이런 이재명같은 인간을 다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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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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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21
요즘 도른자가 많네...ㅉㅉㅉ 싱가폴 처럼 태형제 좀 도입하즈아~~~ 곤장 100대 정도 맞으면 정신 쪼매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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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58
삼성전자 노조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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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42
요즘 노조들 하는 짓 같네 어거지 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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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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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23:31
살려두면 사회에 해만 끼치는 해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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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6 23:01
🐕🐕🐕구치소 무료급식도 아깝다.대한민국에서 없애라.그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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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22
쓰레기는 쓰레기 통으로....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해충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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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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