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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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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0:14

법원 "여순사건·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간단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유족 236명에 대한 국가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희생자 본인 1억 원 등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권기만 부장판사는 A 씨 등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부모와 자녀에겐 1천만 원, 형제자매에게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들을 살해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 씨 등 원고들은 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청주·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살해되거나 실종된 민간인 총 34명의 유족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이들이 불법적인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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