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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주고 임금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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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0:58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주고 임금 체불한 편의점 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업주 A씨는 최저임금 미지급 및 임금 3천4백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당시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적은 850원을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는 장기간 근무한 다른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47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직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편의점 매출 부진과 폐업 위약금 부담으로 적자 운영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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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2:38
왜 유예. 이러니 편법이 사라지지 않는거다.. 실형을 선고해야지 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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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37
판새들이 문제다 집유 할거면 징역형은 왜 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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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17 03:29
월급 떼먹는 사장들은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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