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 수산법 역량 강화 교육을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되는 '11차 국제 수산법 국제 훈련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제21조에 근거한 공식 역량개발 사업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이 참가하며, 해양법, 국제수산법, 수산 분야 협력, 감시·통제·감독, 법 집행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주요 과목을 직접 강의하며, 이는 우리나라 수산 분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FAO는 현재 부산을 스페인 비고, 몰타와 함께 국제 훈련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 수산 규범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재정 지원은 한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제공하며, 한국은 FAO 원조 수혜국에서 국제 수산 분야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번 과정이 한국이 국제 수산 협력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FAO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제 수산 역량 강화와 규범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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