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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다시 갈래" 경찰 폭행 등 반복 범행 50대,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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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1:01

"유치장 다시 갈래" 경찰 폭행 등 반복 범행 50대, 징역 3년 실형

간단 요약

A씨는 유치장 가고 싶다며 경찰 폭행하고, 순찰차에서도 난동 부렸습니다.

음주운전, 무전취식 등 누범 기간 중 반복 범행으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17일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자택에서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틀 뒤에는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노래방에서 30여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약 15k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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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22
교도소가 살만한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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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24
교도소가 호텔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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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2:24
현재의 사법 교정 시스템으론 절대 교화가 안된다. 삼청교육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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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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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59
경찰을 폭행한 정원오도 구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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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2:33
피해자는 명도 제대로 못 누리고 죽어 사라지거나 병원비에 장애에 평생 트라우마에 고통을 겪거나 사기로 일가족이 자살해야 할 정도의 고통에 시름하는데 범죄자들은 국민 혈세로 삼시세끼 영양 맞춰 밥 먹여주고 디저트에 명절이면 특식도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법 지키고 조심하며 사는 정상인들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범죄자들 인권만 열심히 챙기는 자신들도 범죄자인 꼴좌파들이 만든 한국의 참담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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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2:22
죄수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처먹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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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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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1:24
같은 경찰 폭행인데 누구는 3년...누구는 벌금 300 만원.....구청장 빽이 대단하다...사실 경찰을 폭행했으면 무조건 구속인데 벌금으로 끝난 게 진짜로 절라 웃긴다...정원오야...2차 안 나간다고 정찰을 폭행한넘이 무슨 시장이냐...특기를 살려서 고향 전라도에 내려가서 조폭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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