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카메라 등 촬영

#벌금 3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이영환

여성 다리 33회 몰래 촬영한 50대, "성적 욕망 아니다" 주장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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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1:40

여성 다리 33회 몰래 촬영한 50대, "성적 욕망 아니다" 주장에도 벌금형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33회에 걸쳐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3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을 걷는 여성들의 다리를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총 33번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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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40
더불어만진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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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34
의정부면 영피프티 1찍배급견 확률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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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0:37
잘한 건 아니지만 이걸 성범죄로 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을 카메라로 담은 게 성범죄인가? 한국에서만 처벌하는 특이한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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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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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29
이런걸 벌금으로 끝내니 , 다음에 성범죄가 또 발생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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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00
근데 이 기사 옆 다른기사에 수원 욱일기 문신 새긴 남자 다리 찍은건 불법 아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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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40
여성이 입는 옷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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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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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7 03:53
전신으로 찍었으면 무죄였을텐데 법을 잘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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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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