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다리 33회 몰래 촬영한 50대, "성적 욕망 아니다" 주장에도 벌금형
뉴스보이
2026.05.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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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1: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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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33회에 걸쳐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300만 원과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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