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법원 "수돗물 사용량 급증 시 건축주도 시설비 부담해야"
뉴스보이
2026.05.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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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1: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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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 건축주가 시설비를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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