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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법원 "수돗물 사용량 급증 시 건축주도 시설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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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1:44

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 승소…법원 "수돗물 사용량 급증 시 건축주도 시설비 부담해야"

간단 요약

개발사업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 건축주가 시설비를 부담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이 개발사업 이후 수돗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경우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과거 법원은 건물이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된 경우,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초과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행위로 인해 수돗물 사용량이 늘었다면 건축주도 실질적인 원인자라는 논리를 제시하여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실제로 상업시설 예정 구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예상량 대비 22배 급증하자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사례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4년 이후 제기된 유사 소송 13건 중 8건에서 잇따라 승소했으며, 이번 판결이 전국 지자체들의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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