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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책임은 하청이"…공정위, 건설사 3곳에 과징금 7억29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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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2:04

"안전사고 책임은 하청이"…공정위, 건설사 3곳에 과징금 7억2900만원 철퇴

간단 요약

케이알산업 등 건설사 3곳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받았습니다.

산업재해 책임 전가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총 7억 2900만원의 과징금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시키는 거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케이알산업은 29개 하청업체에 3개의 부당 특약을,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93개 하청업체에 11개의 부당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공사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대금 지급 방법과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했으며, 엔씨건설은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하여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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